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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4·15] '친일 정치인 반대' 피켓, 선거법 위반? / YTN

2020-03-26 5 Dailymotion

최근 미래통합당 일부 후보들을 상대로 대학생 단체의 피켓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정당한 표현의 자유일까요, 선거법 위반 행위일까요? <br /> <br />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정치인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", <br /> <br />"금품제공 근절!". <br /> <br />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옆에서 벌어진 피켓 시위입니다. <br /> <br />[피켓 시위 참가자 :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자는,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오세훈 / 미래통합당 후보 : 자, 경찰서 아저씨들. 조치해주세요. 저는 분명히 요구했습니다. 이대로 계시는 건 직무유기 아닙니까?] <br /> <br />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 옆에서도 "친일 정치인 필요 없다", "4·15 총선은 한일전"이라는 내용의 피켓 시위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▲ '반대 암시' 선거법 위반? <br /> <br />핵심 쟁점은 오세훈·나경원 후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,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은 비교적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. <br /> <br />90조에 따르면, 허가받지 않은 피켓 등의 광고물에는 특정 후보자의 이름은 물론 후보자를 암시하는 표현도 쓰지 못합니다. <br /> <br />93조 역시 허가받지 않은 수단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한다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단지 피켓 문구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, 시위를 벌인 시점과 장소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겨냥했다는 정황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. <br /> <br />[광진구 선관위 관계자 (오세훈 후보 지역) : (피켓 시위를) 후보자 사무실 근처에서만 하셔서…. 그 피켓을 보고 사람들이 오세훈 후보자라고 유추할 수 있다고 본 거죠.] <br /> <br />[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(나경원 후보 지역) : (피켓) 내용이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권자가 쉽게 알 수 있다면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있다고 보고 위반으로 보죠.] <br /> <br />▲ '반대 암시' 피켓, 법원 판단은? <br /> <br />"짱구는 못 말려도 훈이는 말립니다", <br /> <br />"나는 안 찍지 말입니다". <br /> <br />2016년 총선 과정에서도 오세훈,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한 비슷한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선관위 고발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, <br /> <br />[이재근 / 당시 총선네트워크 사무처장 (2016년) :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개입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32705195274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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